탄핵 기각, 각하, 탄핵 인용 뜻과 차이점 완벽 정리
1. 탄핵이란 무엇인가?탄핵(彈劾, Impeachment)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회가 소추(고발)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탄핵은 주로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기타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 되며,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2. 탄핵 기각(彈劾棄却)의 뜻과 의미기각 한자는 버릴 기, 물리칠 각탄핵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해당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탄핵 기각의 주요 특징탄핵 심판이 진행된 후 내려지는 결정입니다.피청구인(공직자)이 헌법을 위반했더라도 파..
202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