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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각하, 탄핵 인용 뜻과 차이점 완벽 정리

by 뉴리치아빠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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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彈劾, Impeachment)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회가 소추(고발)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탄핵은 주로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기타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 되며,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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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 기각(彈劾棄却)의 뜻과 의미

기각 한자는 버릴 기, 물리칠 각

탄핵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해당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탄핵 기각의 주요 특징

탄핵 심판이 진행된 후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피청구인(공직자)이 헌법을 위반했더라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없을 경우 기각됩니다.

공직자는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 예시

과거 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일부 헌법 위반이 인정되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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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핵 각하(彈劾却下)의 뜻과 의미


각하 한자는  물리칠 각, 아래 하

탄핵 각하는 탄핵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 탄핵 각하의 주요 특징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절차상 문제만으로 사건을 종료합니다.

탄핵 심판 청구 요건이 불충분하거나 위법한 경우 발생합니다.

공직자는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 예시

과거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이 국회의 정족수 미달로 적법하게 의결되지 않았다"며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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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 인용(彈劾認容)의 뜻과 의미

인용 한자는 알 인, 얼굴 용

탄핵 인용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해당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 탄핵 인용의 주요 특징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인용이 확정되면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도 즉시 공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예시

2017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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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핵 심판의 절차와 진행 방식


탄핵 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탄핵 소추안 발의 → 국회의원 1/3 이상의 동의 필요


2. 탄핵 소추안 의결 →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


3. 헌법재판소 심리 →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 결정


4. 결론 →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중 하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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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탄핵 관련 주요 사례 및 역사


7. 결론 및 주요 포인트 정리


탄핵 심판에서는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각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면 정치 및 헌법적 사건에 대한 인식을 더욱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인용 → 공직자 파면

탄핵 기각 → 공직자 직위 유지

탄핵 각하 → 절차상 문제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


탄핵 제도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만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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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탄핵 인용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해 파면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탄핵 기각은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Q2. 탄핵 각하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언제인가요?
👉 탄핵 각하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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