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고형 약국,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창고형 약국’이라는 표현이 언론과 SNS에서 뜨겁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처럼 카트를 끌며 약을 고르고, 계산대처럼 진열된 일반의약품을 직접 선택하는 구조가 눈길을 끌고 있죠.
하지만 이 방식이 기존 약국 운영과 너무나 다르고, 약사법 논란을 불러오며 보건소 점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해 보일 수 있으나, 약의 본질적 취급 방식을 생각하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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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사법 논란의 중심에 선 유통 방식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약을 마치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약국은 사은품·호객행위·실구매가 이하 판매를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형 약국은 저렴한 이미지와 **과도한 홍보, 명칭 사용(마트형 약국 등)**을 통해
사실상 약을 일반 쇼핑 제품처럼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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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약지도, 왜 쟁점이 되는가
‘복약지도’는 일반의약품 구매 시 약사가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주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약사법 제50조 제4항에 명시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이라는 문구로 인해
복약지도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창고형 약국처럼 자가선택형 매대 운영에서는
실질적인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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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소와 복지부의 점검 움직임
📍 보건소는 해당 약국 개설 후 현장을 지속 방문 중이며,
📍 명찰 미착용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도 이번 주 중 현장 확인 예정이라고 밝혀,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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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사회와 약사들, 무엇을 우려하나
약사회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창고형, 마트형’이라는 용어의 상업적 이미지
🟡 과잉판매, 바이럴 마케팅, 소비자 오해 유발
🟡 약을 생활용품처럼 인식하게 되는 환경 조성
대한약사회는 택배 배송, 셀프계산 키오스크 중단 이후에도,
법과 제도의 공백이 여전히 존재함을 지적하며
“의약품은 소비자 쇼핑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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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창고형 약국 논란 핵심 요약
구분 쟁점 내용 논란의 핵심
운영 방식 진열된 약 직접 담기, 카트 사용 의약품 공산품화 논란
가격 정책 저가 판매 이미지 실구매가 이하 아님 → 제재 어려움
복약지도 선택사항에 불과 부실 가능성 높음
법적 기준 약사법·시행규칙 미비 명확한 규제 근거 부재
명칭 사용 창고형, 마트형 약국 등 상업화 용어 소비자 오해 유발, 약사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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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약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원칙이 부딪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약의 유통과 소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리함만이 전부가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기관과 전문가,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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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창고형 약국은 불법인가요?
A. 현재로서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Q2. 복약지도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복약지도가 필요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복약지도는 올바른 약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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